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시장 정상화

◈ 주택 공급물량 조절 :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 나갈 계획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2만호로 축소 및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 강화

②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 →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 →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위해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

④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법 시행일∼금년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함)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지원규모 확대: 2.5→5조원으로 확대

소득요건 상향: 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금리인하: 3.8%3.3∼3.5%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70%로 완화 적용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

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추진

 

 

 

더블클릭을 하시면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하우스푸어 지원 :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

주택매각 희망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 한도를 50%100%로 확대할 계획 (1년 시행후 연장검토). 

 

렌트푸어 지원 : 목돈 안드는 전세

(목돈안드는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이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금융기관은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한도내 대출

(목돈안드는 전세Ⅱ)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

 

 

 

보편적 주거 복지

무주택 저소득가구 -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인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 계획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 공공 주거지원을 제공받을 계획

 

행복주택 등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할 계획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방식으로 건설하여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① 임대주택 관리를 유지․보수 외에도 일자리, 보육, 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

② 주거복지사를 양성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

③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임대주택의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할 계획

 

【 기대효과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

시장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여행을 사전에 방지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 

 

 

 

출처: 금융위원회

원본글 : http://www.fsc.go.kr/policy/ply_comm_view.jsp?bbsid=BBS0030&page=1&sch1=&sword=&r_url=&menu=7310100&no=2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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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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