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3. 4. 2. 13:05 |
주택시장 정상화
◈ 주택 공급물량 조절 : 주택공급물량을 시장상황과 수요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해 나갈 계획
① 공공분양주택은 기존 연 7만→2만호로 축소 및 60㎡ 이하 소형주택으로만 공급,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하여 민간주택과 차별성 강화
② 수도권 그린벨트내 신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중단 → 기존 지구는 공급물량 및 청약시기 등을 조정할 예정
③ 이와 함께 시장수요를 감안하여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등의 사업계획을 조정 → 민간부문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위해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2년→3년)
④ 공급과잉 우려가 큰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도 적정 수준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
◈ 세제·금융·청약제도 개선
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②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 가구가 금년말까지 6억원·85㎡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 (법 시행일∼금년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거나 잔금납부를 완료한 주택에 한함)
③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 지원규모 확대: 2.5→5조원으로 확대
• 소득요건 상향: 부부합산 5.5천 → 6천만원
• 금리인하: 3.8%→3.3∼3.5%
④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70%로 완화 적용
⑤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청약제도 개선
•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거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85㎡ 이하 주택을 금년말까지 구입(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할 경우 취득후 5년간의 양도소득 세액을 전액 면제
※ 법 시행일부터 금년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함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이하에만 적용(85㎡ 초과 폐지)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
⑥ 시중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
⑦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추진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 하우스푸어 지원 : 주택보유 희망여부, 연체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시행할 계획
① 주택보유 희망자 중 연체우려가 있거나, 장·단기 연체자
② 주택매각 희망자
③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50세로 낮추고, 일시인출 한도를 50%→100%로 확대할 계획 (1년 시행후 연장검토).
◈ 렌트푸어 지원 : 목돈 안드는 전세
① (목돈안드는 전세)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 대출이자를 세입자가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 이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 집 주인에게는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양도세 중과폐지, 대출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 금융기관은 수도권 5천만원, 지방 3천만원 한도내 대출
② (목돈안드는 전세Ⅱ)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
보편적 주거 복지
⊙ 무주택 저소득가구 - 형편에 맞는 주거지원 서비스인 ‘보편적 주거복지’ 추진 계획
⊙ 2017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20만 무주택가구의 64%가,
⊙ 2022년까지는 소득 5분위 이하 550만가 공공 주거지원을 제공받을 계획
◈ 행복주택 등 연 13만호 공공주택 공급
①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할 계획
②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업무․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방식으로 건설하여 도심재생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
◈ 수혜자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 주택바우처 도입, 주택기금 융자지원 등 수요자 지원 방식을 확대하고,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주거취약시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공공성 강화
① 임대주택 관리를 유지․보수 외에도 일자리, 보육, 컨설팅 등 종합복지서비스로 발전
② 주거복지사를 양성하여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거복지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
③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연구임대주택의 난방용 유류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할 계획
【 기대효과 】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
◈ 시장 침체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렌트푸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
◈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주택․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여행을 사전에 방지
◈ 주택바우처 등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분야의 사회안전망을 확보
◈ 서민 주거안정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복지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기여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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