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수화로 보는 FAQ]

 

복지 바우처사업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문의 ] 복지 바우처사업별로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 ’12. 6월 이후 발급된 신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장의 카드로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서비스를 받기위해선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하고 시군구로부터 결정통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관련 상세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화상 접속, 씨토크(070-7947-8111, 8110, 2070)으로 접속하시면 통역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안내

◆110상담(전화/문자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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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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