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절차 및 개명 후 처리해야 할 일

 

 

‘김솔로, 오덕후, 신난다, 임신혜, 판대기, 임금님, 나관객, 계소리...’ 만약 내 이름이 이중 하나였다면 어땠을까요?  하루에도 여러 번 타인에 의해 불리어지는 내 이름이 듣기 거북하다면 정말 슬픈 일이겠죠

이런 고민들을 앉고 사는 분들을 위해 개명신청방법과 개명 후 처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샤샤샥~알려드려요

 

 

 

 

  개명을 하는 이유??

- 이름이 너무 흔하고, 지나치게 촌스럽거나 발음이나 어감이 좋지 않아서

- 또한 성명철학 상 좋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거나

- 악명 높은 범죄자와 이름이 같아 정신적 피해가 커 개명을 함

 

 

 

  개명절차

① 새 이름 정하기

② 서류 구비하여 관할지역 법원에 접수하기

 

⊙ 구비서류

서류명

준비 방법

개명허가신청서

인터넷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혹은 법원 내 구비

기본증명서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혹은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2007년 이전 사망 시 제적등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민원24 혹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범죄경력, 수사경력조회

(만18세 이상만)

경찰서 민원실

 

③ 개명 허가 결정 기다리기

 

처리기간 :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

TIP. 신청자 중 일부는 법원에 출두 할 수 있는데, 긴장하지 마시고 판사 앞에서 왜 개명을 하고 싶은지 차분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처리결과

결과 내용이 담겨있는 ‘개명허가 결정문’은 개명 신청자의 주소지로 발송 되며, 기각’ 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개명심사에 탈락한 것이고, ‘허가’로 기재되어 있을경우 성공한 것입니다.

 

 

 개명 후 해야할 일

 

① 개명신고서 작성하기

작성 방법

개명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여 개명신고서(구청에 구비됨) 작성

TIP. ( 한 달 이내에 개명신고를 하지 않을시 과태료 부과) 

 

② 신분증 및 기타 서류 이름 바꾸기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었다는 안내를 받으면, 먼저 주민등록증인감을 변경합니다. 주민등록이 정리된 후 운전면허증, 여권, 신용카드 및 통장, 자격증, 학적부 등의 이름을 변경하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실명이름을 변경하고, 포털사이트의 가입 이름도 새 이름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통신사 명의자 이름 변경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개명 처리해야 할 신분증, 자격증 서류 등

구분

신청기관

신고기한

구비서류

유의사항

주민등록증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사진 1매

 

인감

거주지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후

주민등록증, 도장

 

운전면허증

전국 경찰서 및

전국 운전면허

 시험장

주민등록정리 후

사진 1매,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여권

구청, 시청 여권과

주민등록정리 후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시청 차량등록팀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

부동산

등기소

 

기본증명서,

신분증, 도장

 

신용카드

및 통장

해당 금융기관

주민등록정리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자격증

해당 기관

주민등록정리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학적부

해당 학교

주민등록정리 후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출처] 대한민국 정부 정책공감, 법무부

[원본글]  http://blog.daum.net/hellopolicy/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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