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여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워크넷에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추진배경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주용내용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시행일 : 2013.6.19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에게 참여수당으로 40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에게 참여수당으로 31.6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을 지원하였으나, 2013년 7월부터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다만, 취업성고패키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훈련생은 종전과 같이 31.6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지원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수당 인상

▶ 주요내용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을 현행 31.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13.7

 

 

2013년 6월 19일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및 표준사업장 인증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표준사업장의 원활한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만이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1.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2.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시행일 : 2013.6.19

 

 

2013년 9월 23일부터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진배경 :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 주요내용 :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임을 이유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행일 : 2013.9.23

 

 

2013년 7월 1일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됩니다.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합니다.

▶ 추진배경 : 인체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 주요내용 :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 ① 1-브로모프로판, ② 2-브로모프로판, ③ 에피클로로히드린, ④ 페놀, ⑤ 트리클로로에틸렌, ⑥ 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 황산

▶ 시행일 : 2013.7.1

 

 

 

2013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됩니다.

▶ 주요내용

①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
②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고려,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

▶ 시행일 : 2013.7.1 

 

 

 

[ 출처 ] 기획재정부

[ 원본글 ]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yes&sub_category=&hdnFlag=&cat=17&hdnDiv=&&actionType=view&runno=4017576&hdnTopicDate=2013-06-28&hdnPage=1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