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오염피해 구제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7. 9. 12. 08:00 |
[ 환경오염피해 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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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피해, 피해자의 구제를 최우선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
▶ 개선 전 환경오염피해 구제방법
▶ 개선 후 환경오염피해 구제방법(2017.8.18부터 시범 시행)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1. 요건 : 환경부와 지자체 등 정부의 환경역학조사 등에서 오염원과 개인의 피해간에 개별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대상 : 어린이와 고령자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계층 우선 고려. 또한 의료적 긴급성과 재정적 어려움 등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여 지급 대상 여부 결정
3. 지급 범위 : 의료비, 요양 생활 수당, 장의비 및 유족보상비(석면 피해주게즙여의 체계와 유사합니다)
4. 신청 일시 : 8월 18일부터 9월 29일까지 시범 시행
5. 신청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 방문 또는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구제실. 02-2284-1852)
6. 신청서류 : 환경부 홈페이지(https://goo.gl/TXiuKJ) 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어서 신청하세요~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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