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7. 10. 18. 08:00 |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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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엄마 아빠 모두 행복한 사회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란?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 학업 중단, 자녀 양육, 경제적 자립 등 청소년 한부모가정이 겪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여 아이와 한부모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 혜택 내용
1. 아동 양육비 월 17만원
2.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 이내
3. 고교생(본인) 학비 지원
4. 자립 지원 촉진수당 월 10만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5.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을 통한 상담 및 양육 지원(연 70만 원 한도 내 양육 물품 및 병원비 등 지원)
▶ 신청대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미혼모부 초기 지원 : 거주지 거점기관별 신청(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mogef.go.kr )
*상담 요청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 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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