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7. 12. 21. 08:00 |
[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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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 겨울,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대상(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가구원 특성 기준 하나에 해당된다면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 기준 : 만 65세이상 노인, 만6세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 지원금액
*1인가구 : 84,000원(작년 대비 1000원 인상)
*2인가구 : 108,000원(작년 대비 4000원 인상)
*3인 이상 가구 : 121,000원(작년대비 5000원 인상)
※현금지급이 아닌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하는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17. 10 .18 ~ 2018 .01 .31
사용기간 : 2017. 11. 08 ~ 2018. 05. 31로 총 7개월간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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