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로 알아보는 보이스피싱의 모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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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로 알아보는 보이스피싱의 모든것

 

▶ Q.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지만 그냥 끊었어요.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니 전화번호를 신고하고 싶어요.
A.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https://www.krcert.or.kr)에서 가능해요. 홈페이지 우측의 '신고센터 118' 내 [피싱사고]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 Q. 보이스피싱 전화인줄 모르고 제 개인정보를 알려줬어요. 대포통장같은걸 만들까봐 불안해요.
A. 거래하는 은행의 본지점 및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신청서]를 접수하세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새로운 금융거래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답니다.

 

▶ Q. 검찰청이라며 제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보이스피싱같기도하고.. 잘 모르겠어요.
A. 우선, 사칭한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주셔야해요. 국민콜 110으로 전화주시면 해당 기관으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 Q.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방금 800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런데 보이스피싱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A. 바로 112로 전화하셔서 지급정지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 서울 서대문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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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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