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8. 1. 9. 08:00 |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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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 자녀의 든든한 울타리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
※출처 : 국민생활서비스 정책2017(http://www.korea.kr/hope/)
▶ 농어업인 자녀 장학금이란?
경제·교육 여건이 불리한 농어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육성하기 위해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혜택내용
■ 고교장학금
-농식품·생명 계열 고교 재학생 : 50만 원/연
-농어촌지역 학교 예체능분야 우수 학생 : 50만 원/연
■ 대학장학금
-(영농후계)농업계 대학의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250만 원/학기
-(농업인자녀)소득수준,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자녀 : 50만~150만 원/학기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가능하나,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농업인 대학생 자녀, 농업 후계 대학생 및 고교생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직접 신청
▶ 상담문의
■ 국민콜 110
■ 농어촌 희망재단(02-509-2114)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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