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요금 감면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8. 1. 18. 08:00 |
[ 생활요금 감면 ]
▶ 생활 속 알뜰한 혜택
생활요금감면
※출처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apl/aplMain.do)
▶ 생활요금감면 서비스란?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료·수도료·TV 수신료·전화료 등 각종 생활요금 및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혜택내용
1. TV 수신료 감면
2. 전기요금 감면
3. 휴대전화요금(휴대전화요금은 가구원별로 요금감면. 단,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가구당 4인-만 6세이하 제외-까지만 가능) 감면
4. 도시가스요금 감면
5. 지역난방비 감면
※수급자에따라 혜택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장애인(종합장애1~3급, 종합장애4~6급)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 신청방법
■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온라인신청은 서비스 대상자 본인
■ 제출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 인터넷 온라인신청(http://www.bokjiro.go.kr)
▶ 상담방법
■ 국민콜110 (국번 없이 110번)
■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 없이 129번)
■ 통신사 및 공사 콜센터
(KBS한국방송,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이동통신사(SK, KT, LG)
■ 관할 동주민센터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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