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안정자금 ]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8. 1. 25. 08:00 |
[ 일자리 안정자금 ]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집, 일터에서 바로 가까운 곳에서 접수하세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 http://www.jobfunds.or.kr ) 에서 확인해보세요!
■ 문의 및 상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고용센터 1350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걱정되시죠? 최저임금 해결사를 만나보세요^^
♥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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