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원 내 음주는 자제해 주세요! ]

 

▶ 자연공원법
1.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 부 등 음주 행위 원천 금지
2. 지정된 장소 외 흡연 금지
3. 외래 동물 방생 금지
4. 외래 식물 심기 금지
※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 https://goo.gl/cWwZb8 )

 

 

▶ 안전사고 방지와 자연보호를 위해 꼭 알아두세요!

 

국민과 정부의 기분 좋은 대화는 국민콜1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110(365일 24시), 방문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 본부(세종특별자치시) 및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서대문), 온라인상담은 ( http://www.110.go.kr )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생활속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세먼지 행동요령]  (0) 2018.04.04
[ 결핵 예방수칙 ]  (0) 2018.04.03
[ 세계 물의 날 ]  (0) 2018.03.22
[ 춘분(春分) ]  (0) 2018.03.21
[ 안전하고 즐거운 등산 ]  (0) 2018.03.09
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