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생활속 지식창고 2018. 7. 18. 08:00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납부의 달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해당_지역_세무과로 신고 납부 하세요!
#위택스_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 ) #문의 #국민콜_110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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