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예방_국민행동요령



등산 할 때는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취사 시 지정된 장소에서 하고, 

뒷정리도 철저히 합니다.


산림과 인접된 곳에서는 화기 취급 금지!



산불 발견 시 신고전화 #긴급구조_119

#산림청 #국민콜_110 으로 전화주세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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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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