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_19일 #아동학대_예방의_날 


▶ ‘아동학대’란 무엇인가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들이 학대에 해당되나요?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아동학대 신고해주세요!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앱 :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이지킴콜112’ 앱에서 연결되는 112 전화신고와 문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대 받는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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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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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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