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자활사업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8. 12. 12. 08:09 |※자활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술 습득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도와드립니다.
※자활근로 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보조형, 시장창업형
총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면
자활급여 자활장려금, 자격증 취득
사례관리 교육-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및 거주지 지역자활센터
또는 국민콜110
▶국민콜110 트위터 : https://twitter.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티스토리 : http://110callcenter.tistory.com
▶국민콜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110call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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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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