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피해 신고·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stopds)
- 상담 신청 방법 : 온라인(비공개) 게시판, 전화(02-735-8994)
- 상담시간 : 전화 상담은 평일 10:00~17:00, (점심 시간 12:00~13:00)
※ 온라인 게시판으로 상시 신청 가능하나, 답변 시간은 평일 10:00~17:00
#방심위 디지털성범죄 심의 신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 전화(1337)
#범죄피해 지원 문의 : “스마일센터” 총괄지원단(www.resmile.or.kr), 전화(02-333-1295)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543&pWise=main&pWiseMain=D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신고 #상담 #문의
▶국민콜110 트위터 : https://twitter.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110callcenter
▶국민콜110 티스토리 : http://110callcenter.tistory.com
▶국민콜110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110call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콜110 #정부민원안내 #110번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생활속 지식창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의 날 (0) | 2019.04.30 |
---|---|
건강나누리 캠프로 아토피를 이겨내요! (0) | 2019.04.24 |
공항 근처 무허가 드론 비행 과태료 100만 원 (0) | 2019.04.18 |
봄 여행주간 (0) | 2019.04.17 |
책나래 서비스 (0) | 2019.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