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 챙기세요


학습지 교사, 캐디, 종업원 없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도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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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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