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가능해요!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에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입니다.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포털 : www.culture.go.kr/deduction
문의 : ☎ 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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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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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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