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가능해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7. 22. 08:00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가능해요!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에 이어
2019년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시행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이며,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원입니다.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은 '문화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포털 : www.culture.go.kr/deduction
문의 : ☎ 1688-0700
☞ 더 자세히 알아보기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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