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위한 자가용 이용법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7. 26. 08:00 |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 돼요! 어길 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펫팸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이 있어요.
◆ 반려동물을 위한 자가용 이용법
<차에 탑승하기 전> 반려동물이 멀미하지 않게 사전 준비를 해주세요.
- 출발하기 3시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마세요.
- 가벼운 산책을 통하여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출발하기 전> 반려동물이 편하도록 차 공간을 소개해줍니다.
- 의자에 앉아 20-30분 정도 반려동물과 놀아주세요.
- 바로 드라이브를 떠나지 않고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드라이브 중> 반려동물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 리드줄이나 전용 안전벨트로 뒷자석에 앉혀주세요.
- 신선한 공기와 함께 산책하며 배설을 유도해주세요.
#출처 #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862582&pWise=sub&pWiseSub=B5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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