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이메일로 쉽게 제출하세요!
생활속 지식창고 2019. 8. 6. 08:00 |
☞퇴직급여 지급신청서류 이메일로 쉽게 제출하세요!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퇴직근로자의 IRP(퇴직연금) 계좌 확인을 위해
계좌사본을 팩스로만 받아, 퇴직자가 불편을 겪었는데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앞으로는 퇴직근로자가
e메일로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용자(회사)가 IRP 계좌 사본을 첨부해 신청할 수도 있어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IRP 제도: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할 때까지 보관·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
출처 :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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