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 문의
LH 누리집 (www.lh.or.kr)
연금형 희만나눔주택 누리집 (hopehouse.lh.or.kr)
 LH 콜센터 ☎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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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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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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