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 번 ‘근로장려금’ 이제 6개월마다 받으세요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19. 8. 29. 08:00 |
근로자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근로장려금을 드리기 위해
반기지급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올해 12월에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올해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총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가구 3천만원, 맞벌이가구 3천6백만원)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 상담 : 지방청콜센터,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2→4), ARS 전화 (☎1544-9944)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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