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환자 본인 부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


그동안 복부·흉부 MRI는 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라는 이유로 
암 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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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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