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 시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가의 10%를 환급해드립니다. 

◆ 환급 대상 가전제품 (10개) :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 신청 :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해당 사업 누리집(http://rebate.energy.or.kr)으로 신청
◆ 으뜸효율 고객센터 : 1670-792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토,일 공휴일 휴무)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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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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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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