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1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없이 CD/ATM 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기한 : '20.6.16. ~ '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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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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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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