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0. 7. 6. 08:00 |
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7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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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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