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리적표시심판청구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함. 


행정심판의 대상 및 행정심판 청구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행정심판 홈페이지 (www.simpan.go.kr/)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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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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