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해 꼭 알고 계세요!

전동킥보드 안전수칙과 범칙금 총정리!

1. 무면허 운전 금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2020년 12월부터 허용. 단, 13세 미만 운전 금지)
☞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2. 음주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됨
(도로교통법 44조)
☞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 운행 시, 반드시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함
(도로교통법 50조 제3항)
☞ 범칙금 2만 원

4. 보행자 전용 도로 통행 위반
전동킥보드의 보도(인도) 주행은 절대 금지
☞ 범칙금 4만 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8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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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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