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연말정산이 가능하지만, 

모든 증빙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하는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알아보도록 해요.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
- 중·고생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종교단체나 기부단체)
-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월새액 지급증명 서류 등


필요한 서류 미리 챙기고, 공제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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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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