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경제적 이유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행정심판 청구인을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을
현행 월평균 소득 27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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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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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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