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맞춤형 응급처치 제공받으세요!

질병자, 장애인, 독거노인 등 본인의 정보를 온라인으로 사전에 입력하면
119 신고 시, 구급대가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대응!

-인터넷을 통해 휴대전화, 유선번호 등록
-등록자 전화기로 119에 신고해야 안심콜 서비스 활용가능
-주소, 병력,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및 등록 필요

*등록된 개인정보는 긴급구조활동상 참고 정보로 이용하며 전적으로 의존하지않습니다.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119.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해요!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4914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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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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