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되나요?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http://noinboh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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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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