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이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형태를 의미합니다.
▶신고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민원]->[소극행정 신고 센터]
▶소극행정 신고 민원의 경우,
통상의 민원과 달리 해당 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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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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