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 수 있는 급여 찾아주는 ‘복지 멤버십’ 제도 시행 (9.6.~)
대한민국 정책 소식 2021. 9. 9. 09:00 |
“사회보장급여 몰라서 못 받는 일 없도록”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과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해드립니다.
※ 기초생활 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 기존 수급자 우선 적용, 일반 국민 2022년 적용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92552&cateId=cardnews&pWise=main&pWiseMain=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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