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공휴일에 허가기간 만료됐다는 이유로 
출국기한 연장 신청 접수 거부는 위법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자세한 행정심판 사례 보기는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584522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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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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