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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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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