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땅 소유권 보존 등기 진행 확인 없이 국유화는 부당
☎ 110 소식 2022. 1. 24. 08:18 |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본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만큼
토지 소유권 승계자인 민원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3CZY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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