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ㄱ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LDEltu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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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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