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지연배상 제도는 열차가 지연 도착한 경우 
운임의 일정 금액을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용객들을 배려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열차 지연배상 제도의 인지도 부족, 
고객의 배상 방법 선택 의사를 묻지 않고 자동으로 배상 되는 점, 
할인권은 1회 사용으로 제한 등이 주요 문제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하여 어떻게 변했을까요?

확인해 보기 ->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692220346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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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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