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문신’ 때문에
경찰공무원 신체검사 불합격 처분은 잘못 


- 문신 내용이 신체 중 노출되지 않은 곳에 있고 경찰관 이미지를 손상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0698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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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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