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vl2j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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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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