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규정」을 개정
☎ 110 소식 2022. 4. 29. 09:00 |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vl2jUt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권익위원회, ‘가정, 청소년 및 노인’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0) | 2022.05.03 |
---|---|
▶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해줘야 (0) | 2022.05.02 |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 등 조정 위한 개선, 이렇게 해요! (0) | 2022.04.28 |
▶ 신도시 큰길을 만들면서 다른 길이 끊겼다? 도대체 무슨 일이?? (0) | 2022.04.27 |
마약 약물 운전사고 발생시 운전자 보험금 지급 제한 (0) | 2022.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