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해 요양원 등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OI9RYR


#고충처리 #노인학대 #재심의 #의견표명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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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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