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주세요~
☎ 110 소식 2022. 5. 6. 09:00 |
▶ 노인학대 사례 판정에 대해 재심의를 받게 해 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 학대 사례로 판정해 요양원 등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재심의를 거부할 경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의견 표명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bit.ly/3OI9R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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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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