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법 위반행위 신고 가능, 신고자 보호 철저 및 최대 30억 원 신고 보상금 지급
- 공직자는 청렴포털 통해 이해충돌 상황 신고・제출 의무 이행해야


15,000여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내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 간 충돌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에서!
https://blog.naver.com/loveacrc/2227368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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