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 110 소식 2022. 6. 2. 09:00 |
▶ “관리청 변경 이유로 자진 철거한 지장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관리청이 두 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자에 대한 지장물* 및 영농 손실보상금 지급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면
현재의 관리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https://m.blog.naver.com/loveacrc/222745986735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출연기관 연구 부정행위 처벌강화 (0) | 2022.06.07 |
---|---|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확보 요구 민원 조정 해결! (0) | 2022.06.03 |
야간작업했는데도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 (0) | 2022.05.31 |
2021년 하반기 부정수급 743억원 환수 (0) | 2022.05.30 |
▶ 장애인 형제의 생계자금을 금융자산에서 제외해 저소득층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 주세요 (0) | 2022.05.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