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한 원목을 ‘입목’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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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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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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