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해 건물 구입했다면 임차인에게 손실 보상해야
☎ 110 소식 2022. 11. 1. 08:00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 소유자와 협의해 구입한 건물이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기 ▶
https://m.blog.naver.com/loveacrc/222905269675
#고충민원 #공익사업 #임차인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110 #365일24시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부패·행정심판·제도개선 등 모든 민원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_운영하는_국민콜110
#긴급신고전화통합
#112_119_110
#긴급신고112_119
#민원상담110
'☎ 110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정 동호회 단체가 공공 테니스장 독점 이용하는 관행 없어져야 (0) | 2022.11.03 |
---|---|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0) | 2022.11.02 |
▶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2022년 10월 27일과 28일 삼척시, 동해시를 방문해 민원상담 및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0) | 2022.10.27 |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 인터넷에서 한 번에 끝내기 (0) | 2022.10.26 |
집단민원 조정 해결 (0) | 2022.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