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물의 유일한 진출입로가 끊겼는데도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사유로 그에 따른 손실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log.naver.com/loveacrc/222966016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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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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