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토지를 행정청 착오로 이중 매매했다면 첫 매매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 110 소식 2023. 2. 2. 08:00 |
▶ 국민권익위원회는 30년이 지나 채권 반환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났지만
공유재산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완납 사실 등을 확인했다면,
계약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것을 OO군에 의견표명 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Rnjvl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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