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기준일 이전 영업 입증되면 생활대책 대상자 인정”
☎ 110 소식 2023. 3. 14. 08:00 |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영업장이 수용된 ㄱ씨에 대해
●●공사의 생활대책 대상자 부적격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링크 확인 ( https://bit.ly/3T6IM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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